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TF가 실제 검찰청 내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사 내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거쳐 “2023년 5월17일 ‘연어 술 회유’ 정황이 있었다”며 검찰에 감찰을 지시한 지 8개월 만이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구치소 내 다른 재소자의 진술과 당시 쌍방울 그룹 이사 박모씨가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술을 구매한 기록 등을 근거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모씨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술을)샀고 차 안에서 먹었다”고 주장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TF 감찰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시효는 17일까지다.
한편,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끝내 저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나 보다”라며 TF가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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