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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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촉구

청년투데이 2026-05-06 14:5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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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나오자,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과 연령상한 기준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기자회견 후 국회 소통관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김예지 의원(사진 가운데). 사진=김원혁 기자
기자회견 후 국회 소통관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김예지 의원(사진 가운데). 사진=김원혁 기자
기자회견 모습. 가진=김예지 의원실
기자회견 모습. 가진=김예지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6일 오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및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촉구한 것이다.

현행「장애인활동지원법」은 65세가 넘더라도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지만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대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고, 부족부분을 보전급여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럼데 2024년 2월 대법원은 해당 보전급여 제도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지난 4월 23일,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정부 수정안과 병합되어 국회 본회의를 넘게 되었다.

김 의원 개정안에는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였고, 65세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65세 이후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65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사람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최종 병합해 통과된 개정안에는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 그치자 장애인단체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반쪽짜리 개정안’이라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이자 피해 당사자는 “장애인은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장기요양제도로 강제 전환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보전급여 제도를 복지부가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드는 일”이라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사각지대가 없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축소와 강제 전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65세가 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삶이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개정안 시행 전까지도 65세에 도달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현실”이라며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는 다른 만큼, 65세 이상 장애인이 필요한 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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