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USTR, 새로운 관세 부과 위한 '301조 공청회'…7월 관세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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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美 USTR, 새로운 관세 부과 위한 '301조 공청회'…7월 관세 발표 전망

폴리뉴스 2026-05-06 14:51:03 신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존 관세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일(이하 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열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개최한 공청회에는 한국 정부도 직접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USTR은 각국 정부의 지원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수요를 웃도는 과잉 생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글로벌 수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산업 구조는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하고 있고,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 원칙에 따른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주로 문제삼고 있는 대미무역 흑자에 대해서는 한미간 경제산업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USTR, 과잉생산 관련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 조사

韓, 자발적 구조조정 소개하고 한미 협력관계 강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일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한 관세 부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에 USTR은 지난달 28∼29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60개 경제주체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5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USTR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공청회에도 직접 참석해 구조적 과잉생산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산업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제조업 등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한국에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과잉생산 문제가 적시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회생법'과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 "301조 조사 올 여름 마무리"

이번 공청회가 마무리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가 올해 여름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7~8월 중 301조 조사가 완료되면 새로운 관세 부과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시점에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관세나 다른 수단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합의를 맺을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한 뒤 "이르면 7월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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