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펫뉴스] 훈련 중이던 개에게 손을 물린 애견유치원 원장이 개의 턱을 눌러 치아를 탈구시킨 것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의 애견유치원 원장 이 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7월 애견유치원에서 10살의 푸들을 훈육하던 중 손이 물리자, 피해견을 다리 사이에 끼운 채 턱을 붙잡고 약 14분간 짓눌러 치아탈구의 상해를 입혔다.
이 씨는 학대가 아닌 훈련의 일종이고, 치아 탈구 역시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기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동물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피고인은 견주로부터 이러한 특성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며 질타했다.
이 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훈육의 목적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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