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못 하는 고령 환자 76번 폭행"…요양병원 간병인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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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못 하는 고령 환자 76번 폭행"…요양병원 간병인 징역 1년 선고

경기일보 2026-05-06 14:3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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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60대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혐의(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으로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다수의 골절상을 입혔으며, 다른 환자도 수차례 폭행했다”며 “폭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 개인 위생과 생활을 돌보는 간병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질병 및 장애로 인해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9월23일 오전 7시34분께 인천 계양구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무호스로 환자 B씨(65)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모두 76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1일 오전 5시29분께 같은 병원 샤워실에서 E씨를 목욕시키던 중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 헤드로 E씨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0월12일 병실에서 B씨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얼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해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또 다른 환자 C씨(54)도 같은 해 10월10일 모두 5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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