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2천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보상받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권 차별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전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현행 제도에선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이 유족 1대(代)에 그쳐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란 보훈 원칙 아래 독립유공자 선양활동 및 후손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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