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유통·물류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시 택배비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며,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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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상품학회가 발표한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 및 수입 보전 입법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작업 시간에 대한 수입 보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월 369억원, 연간 약 442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새벽배송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현재 주 60시간 수준에서 48시간으로 약 20% 단축될 경우를 가정했다. 이에 따른 기존 종사자 수입 보전 비용은 월 165억원, 추가 인력 3750명 투입에 따른 인건비는 월 204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새벽배송 월 물량 약 3476만건으로 환산하면 택배비는 건당 약 1061원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비용 증가가 결국 택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와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요금이 현행 대비 30~5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환율·고유가 상황에서 물류비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택배기사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제한과 보험료 부담 확대, 추가 인력 투입까지 동시에 적용되면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상품 가격과 배송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제도적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영업 제한에 따른 수익 감소를 제도로 보전하는 방식은 시장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인사업자에게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 역시 언급됐다. 미국 시애틀은 2024년 배달 플랫폼 종사자 최소 보수 제도를 도입했지만, 주문 감소와 팁 축소 등이 겹치며 실질 소득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배달 수수료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회의에서는 '야간배송 총근로시간 주 46~50시간 제한', '산재·고용보험 비용 원청 부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업계와 노동계 간 입장 차가 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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