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특히 6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단독주택 제외)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연락처 변경, 반려동물 분실·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지역 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41곳을 방문하면 된다.
주소, 연락처 등 단순 변경 사항은 정부24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7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라며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정보가 바뀐 시민들은 이번 기간을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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