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시정 명령 착수…박 후보 "선거 후 조치할 것"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3지방선거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불법 건출물로 판단돼 관할 기관이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박 후보의 컨테이너 선거사무소를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
박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한 상가건물 7층 옥상 주차장에 설치한 컨테이너 구조물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컨테이너는 박 후보가 4년 전 강서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건물주와 협의해 직접 설치한 것으로 당시에도 선거사무소로 활용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컨테이너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건물주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박 후보는 선거사무소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다만 "4년 전에도 선관위에 확인했고 이번에도 확인했다"며 "선관위는 이 건물을 선거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획해 신고한 것"이라면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장 철거는 어렵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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