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사칭해 다주택자 등에게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 절세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8) 등 8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해외 콜센터 직원 40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202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행 등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으로부터 9억9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대표 홈페이지에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홍보 글을 올린 뒤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 5월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4년간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자금 인출·세탁과 콜센터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죄수익금 5억4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는데도 정식 세무법인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했다”며 “허위 절세를 내세운 사기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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