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보상범위, 유족 2대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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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보상범위, 유족 2대까지로 확대된다

아주경제 2026-05-06 11:2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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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6년 보훈단체 중앙회장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6년 보훈단체 중앙회장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은 지난 53년 동안 제도의 한계로 인해 예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을 불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미를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300여명의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배우자․자녀까지 보상을 받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등 수급권에 차별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에 따른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 차이를 폐지,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포상된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보상이 유족 1대(代)에 그치게 되어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 최소 2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롭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부는 친일재산의 적극적인 환수와 매각을 통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법무부 소관 법률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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