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 매입 8천357호…월평균 840호 매입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결정된 피해 건수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8천503건으로 늘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1.0%이고,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8천357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해소를 지원한다.
LH는 올해 1∼4월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2천64건이고, 이 가운데 1만5천20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국민 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카카오뱅크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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