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분류된 중고 호위함 수출 위한 절차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무기 수출 규제를 푼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하기 위해 필리핀과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 협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 협의 틀을 통해 앞으로 수출 장비 정비 지원, 교육 훈련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중고 호위함 수출이 성사되면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따라 처음으로 이뤄지는 수출 사례가 된다. 일본은 중고 호위함을 그동안 살상 무기로 분류해왔다.
필리핀은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에 기대감을 보여왔다.
일본 방위성은 아부쿠마형 호위함이 취역한 지 30년이 지나 보유한 6척을 차례로 퇴역시킬 방침이다.
일본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일본은 중고 호위함 수출이 필리핀의 해군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이번 중고 호위함 수출 논의는 필리핀의 방위력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고위즈미 방위상과 테오도로 장관은 실제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위압적으로 활동하는 중국을 지목하며 "심각한 우려"라고 표현했다.
필리핀은 일본의 항공기·미사일 요격용 방공 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과 해상자위대의 훈련기 'TC30'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비전투 방위 장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는 등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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