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외교부는 6일 베트남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해외여행 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여행객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대만, 홍콩, 라오스 등 40여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 소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밀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며,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외교부는 국가별 규제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해당국 주재 한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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