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여성농업인 등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작업 부담을 줄여주는 농작업 편의장치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1회 추경에서 확보한 도비 1억원에 시군비 4억원을 보탠 5억원으로 현장 작업이 많은 농민의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 부담을 줄여주는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운반차, 다용도 작업대, 전동가위, 고압세척기 등 농작업 편의장치 5종을 보급한다.
도, 시군이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를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민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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