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귀가하던 여고생을 별다른 목적 없이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7일 또는 8일에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등 총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중 신청할 방침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께 열릴 전망이다.
장씨는 전날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인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잔혹한 범죄에 희생된 A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로,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우연히 인근을 지나던 B군은 몸싸움하는 듯한 소음에 이어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다가갔다가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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