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970∼1980년대 인권침해가 일어난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 후신인 사회복지법인 은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해당 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공단은 지난해 5월 재단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7천9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관할 지자체가 지난해 3월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인력배치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소속 요양보호사가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공단이 사실을 잘못 알고 환수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환자와 외부 병원 진료에 동행한 시간을 고려하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의 일과를 볼 때 진료 동행 시간을 고려해도 환자를 돌보는 등 요양보호사로서 일한 시간이 하루 1~4시간에 불과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소속 4명은 해당 재단을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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