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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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최대 3년

연합뉴스 2026-05-06 09:0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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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때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 소상공인 경영 손실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소상공인이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률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지역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50%가 환급돼 차등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먼저 가입한 뒤 전자우편(gobo@ubpi.or.kr)이나 방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을 통해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ubpi.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 052-283-7195)로 문의하면 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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