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환풍기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욕설이 섞인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