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 화면을 공개하며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나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 4월 13일 내려졌고, 적용 기간은 5월 12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요청 기관은 ‘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실’, 사유는 ‘사건 수사’로 기재돼 있다.
그는 이번 조치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고 규정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채상병 특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놓고 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무리한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려 해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정치 특검과 함께 보여주기식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할 테면 해 보라’는 입장”이라며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한 전 대표는 게시글 말미에 “선거 개입은 안 된다”는 문구를 덧붙이며, 이번 조치가 정치 일정과 맞물려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향후 선거 국면에서의 수사 공정성 문제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해외 출국을 제한해 수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통상적 절차 중 하나로, 실제 혐의의 유무나 유죄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 해당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공식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특검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이번 조치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한국에서 ‘출국금지’는 수사나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행정 조치로, 주로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해외로 나가 수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된다.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인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심사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요청 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수사 진행 필요성’ 등이 대표적이다.
출국금지는 형이 확정된 이후뿐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핵심 인물로 판단되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하며,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내부 심사 절차가 존재한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역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재신청해야 하고 법무부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복적인 연장에는 그만큼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
출국금지와 유사한 제도로 ‘출국정지’가 있다.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 체류 자격이나 강제퇴거 절차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출국금지로 구분된다.
당사자는 본인이 출국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법무부에 조회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출국금지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정과 위험성을 입증해야 하며, 법무부 역시 이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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