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SL)이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대금 잔금을 늦게 지급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소회의 의결(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을 통해 SL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SL의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SL은 같은 기간 342건의 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 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된 데 따른 이자 5억965만원과 어음할인료 2억1천924만원 등 총 7억2천889만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SL은 미지급했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SL은 자동차 램프 및 전동화 제품을 생산하는 코스피 상장사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5조2천399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의 지연 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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