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16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거소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우편배달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15일까지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부대 등에 근무해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모바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29일과 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투표 목적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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