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16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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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16일까지 신고해야

경기일보 2026-05-05 15:2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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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6·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6·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3 지방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16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거소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우편배달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15일까지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부대 등에 근무해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모바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29일과 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투표 목적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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