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및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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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및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기준 완화

경기일보 2026-05-05 14:0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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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중동전쟁 장기화로 산업계의 고용 한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분야 고용유지지원금 문턱을 낮춘다. 당장 매출액이 줄지 않았더라도 업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원금을 신속하게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직전 대비 일정한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노동부는 앞서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 이어 이번에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까지 예외 인정 대상을 넓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김포공항에서 열린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쏟아진 현장의 호소를 즉각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당시 간담회에서 항공업계는 항공유 가격이 올 2월 배럴당 89.03달러에서 4월 둘째 주 216.44달러까지 치솟는 등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했다. 전쟁 장기화로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전방위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요건 완화를 강력히 건의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의 고용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현장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관광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장의 고충을 세심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건의도 이번에 전격 수용해 완화 대상에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을 포함했다. 아울러 완화 대상 업종 사업주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 거래 금액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두터운 보호망을 가동한다. 현장 기업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부터는 휴업과 휴직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 유형을 하나로 통일하고 지원 요건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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