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의회에서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161개 선거구에서 472명, 인천시는 42개 선거구에서 129명이다.
중앙선관위는 4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인천광역시·경기도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 시한인 1일까지 구·시·군의 의회 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지 않아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먼저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은 총 161개 선거구에서 472명(지역구 415명·비례대표 57명)을 선출한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8곳 줄어든 79개, 3인 선거구는 4곳 늘어난 73개다. 4인 선거구는 2곳 늘어나 7개, 5인 선거구는 1곳이 늘어난 2개로 확정됐다.
특히 화성시는 25명에서 31명으로 6명 늘었다. 용인시와 평택시는 각각 2명씩 증원됐으며, 파주시·광주시·양주시·광명시·오산시는 1명씩 늘었다. 반면 성남시(34→32명), 부천시(27→25명), 안산시(20→19명), 이천시(9→8명)는 의원 정수가 줄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8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하며 파행했다. 특히 도의회는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이견이 생기면서 개회와 동시에 정회된 뒤 자정까지 답을 찾지 못한 채 중앙선관위에서 결국 최종 확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는 총 42개 선거구에서 129명(지역구 113명·비례대표 16명)을 뽑는다. 2인 선거구는 18개로 종전보다 4곳 증가했고, 3인 선거구는 20개로 4곳 감소했다. 4인 선거구는 1곳 늘어난 3개, 5인 선거구는 1개가 신설됐다.
구·군별 의원정수는 연수구에서 1명 늘어났고, 중구 및 동구가 영종구 및 제물포구로 변경되면서 영종구는 6명, 제물포구는 10명으로 정해졌다. 또 서구가 서구 및 검단구로 분할되면서 서구 정수가 6명이 줄고(18명→12명), 검단구의 정수는 8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1명)으로 정해졌다.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시 획정위가 제출한 중대선거구제 취지의 군·구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등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시의회 선거구 획정 기한까지 본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중앙선관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중앙선관위 최종 확정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포함한 경기도 올해 1회 추경안에 대한 원포인트 처리를 진행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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