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 실시…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부터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6일부터 '비대면 계좌 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 변경을 모두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삼자가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비대면 채널에서 연금 수급 계좌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공단의 홈페이지나 앱, 전화, 우편 등 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제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에 계좌를 바꾸려면 수급자 본인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정태규 공단 연금이사는 "이 서비스는 수급자 의사에 반하는 계좌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소중한 연금 자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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