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난달 대전 오월드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 탈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 회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기후부와 국립생태원 관계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공영동물원 원장들이 참석한다.
협의체는 공영동물원들이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12월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됐다.
다만 기존 동물원에는 2028년 12월까지 허가요건을 갖추면 되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돼있다.
이에 전국 121개 동물원(공영 26개·민영 96개) 중 동물원 허가제에 따라 허가받은 곳은 현재 10곳에 그친다.
기후부는 2027년 12월까지 동물원 90% 이상이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원 시설·인력·운영 전반을 보완하고 여기에 공영동물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옴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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