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주민 장례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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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주민 장례비 부담 완화

중도일보 2026-05-05 11:2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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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화성특례시, 주민자치회와 장례문화 서비스 지원 상호협력 협약 체결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 병점구 진안동 주민자치회와 장례문화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장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효원장례문화센터는 진안동 주민에게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할인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진안동과 진안동 주민자치회는 해당 혜택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용 대상 주민 확인 및 연계 지원을 맡아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내용에는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최대 30% 할인, 슬라이드 및 사진 영상 제작, 기본 수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일부 지역에는 리무진 차량 이용 지원도 제공되며, 세부 운영 사항은 협약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다만 상조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각 기관은 원활한 협력 추진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화성=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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