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급여 4억여원을 주지 않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수년간 직원 4명에게 임금 1억1천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3년간 일하다 퇴사한 B씨 등 직원 3명의 퇴직급여 부족 금액 2억8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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