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나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들의 돈을 가로챈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로서 지위와 의뢰인들의 불안한 처지를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비슷한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며 “한 의뢰인의 경우 피해액이 60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17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더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식사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2024년 3월11일~4월24일 다른 의뢰인 C씨를 속여 8차례에 걸쳐 총 3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돈을 보내달라”며 “합의 시점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고액의 빚을 져 C씨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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