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식당 아르바이트생을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한 업주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 B(20)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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