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접대비 필요해"…거짓말로 의뢰인들 등친 변호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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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접대비 필요해"…거짓말로 의뢰인들 등친 변호사 실형

연합뉴스 2026-05-05 09: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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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 배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부장검사가 오늘 유흥주점에 가자고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재차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다른 의뢰인의 아버지 C씨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8차례 3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는 "아들을 무료 변론해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합의 시점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C씨를 속였다.

그러나 A씨는 이미 고액의 빚을 진 상황이어서 C씨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의뢰인의 불안한 처지를 이용해 수임료와 담당 검사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변호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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