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악용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사칭 사례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오염도 측정기, 온습도계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뒤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담당자·과장 명의, 점검 일자, 연락처 등을 바꾼 위조 공문을 팩스·문자·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며,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일부 식품접객업소와 식육판매업소까지 범행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에서도 이런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시는 "정부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특정 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 내 개인 휴대 전화번호 기재, 전화로 계약·입금 요구 등은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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