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와 투약을 반복하던 30대가 흉기 협박과 절도까지 저지른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특수협박과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과 절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4년 9월 지인에게 100만원을 받고 마약류 0.8g을 판매한 데 이어,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추가로 구매·보관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마약 범죄뿐 아니라 흉기 협박 사건도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의정부 한 거리에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특수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공원에 세워진 전동휠체어를 훔쳐 달아나는 등 절도 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을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한 점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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