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배경 주민 대상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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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배경 주민 대상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연합뉴스 2026-05-05 07: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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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이주배경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주배경 주민'은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귀화자, 그 가족을 의미한다.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실태조사는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거주 또는 직장을 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자) 및 귀화자 400명이다.

오는 8월까지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주민들이 체감한 생활 속 경험과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예방·인식 개선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경기도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데이터 구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종차별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제작,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마련 등이다.

도는 실태조사 체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선제적 통합정책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모든 주민이 존중받는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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