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관은 4일 자신의 SNS에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찰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사건 발생 후 6개월 만의 첫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가해자들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하고,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잔인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 결과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되었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창민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며 “향후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하고 촘촘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에 휘말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후 약 1시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린 뒤 세상을 떠났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