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치사 사건의 피의자 구속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의 성과임을 강조하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정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검찰은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의 호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계기로 검찰의 정밀한 재수사를 꼽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실시한 첫 압수수색에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하는 한편,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점을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장관은 "초동수사에서 두 번이나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 수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 감독님의 한을 풀고 유족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며 "가해자들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범죄자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정교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식사 중 가해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한 끝에 이날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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