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과다 구매 사례 확인 시 보건소에서 행정지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주사기를 과다하게 구입한 정황이 있는 의료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이달 7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업자가 신고한 판매 신고 정보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앞서 재경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14일 0시를 기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이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를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적발한 판매업체로부터 평소보다 주사기를 더 많이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주사기 재고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실제 과다 구매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 하도록 시도에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성형외과는 고시 시행 전 주사기를 234개 구매했으나 시행 후 구매량을 1천800개로 늘렸다. 한 요양병원은 고시 시행 전후로 주사기 구매량을 6천175개에서 2만500개로 늘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무 의사 수, 진료 형태에 따라 사례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구매 사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불안감 때문에 과도하게 의료제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제조업체에 평시 수준의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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