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청년 창업가 '월세 부담' 덜어준다.(사진=금정구 제공)
부산 금정구가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운영 부담이 커진 청년 창업가의 고정비를 줄이고 지역 내 장기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창업 3년 이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금정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우대하며, 연 매출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가 35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180만 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3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하며,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금정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자격 검토와 평가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이후에도 사업 운영과 임차료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임차료 지원이 청년 창업가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