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 선고, 7일 오전 10시 생중계…1심 징역 23년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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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선고, 7일 오전 10시 생중계…1심 징역 23년 뒤집힐까

로톡뉴스 2026-05-04 18:1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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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2심 선고가 7일 오전 10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열린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 생중계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이 첫 번째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든 행위는 구체적이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방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했다는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내린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이 핵심 근거였다.

이를 바탕으로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내란 방조 혐의는 다르게 판단했다.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별도의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에서 내란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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