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처 살해범, 접근금지 위반 구치소 유치 '고위험 가해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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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처 살해범, 접근금지 위반 구치소 유치 '고위험 가해자'(종합)

연합뉴스 2026-05-04 17:1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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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최고수위 처분에 민간 경호까지…일대일 대면, 참변 이어져

전문가 "'결별 후 짐 정리' 제도 사각…실질적 분리 돕는 시스템 필요"

전처 살해 발생한 울산 아파트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전처 살해 발생한 울산 아파트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6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하고 숨진 울산의 한 아파트 앞에 4일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 아파트에 살던 60대 A씨는 지난 3일 짐 정리를 하러 찾아온 전처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신고 2분 만에 투신해 숨졌다. 2026.5.4 jjang23@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지난 3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뒤 숨진 60대 남성은 과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구치소 유치까지 됐던 고위험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강제조치와 민간 경호까지 동원해 관리했으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위험등급이 낮아진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일대일로 대면하며 끝내 참변으로 이어졌다.

4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가해 남성 A(60대)씨와 전 아내 B(60대)씨 사이 갈등은 지난해 1월 첫 가정폭력 신고로 표면화됐다.

첫 신고를 포함해 지난해 총 3차례의 신고가 접수됐다.

첫 신고 당시 경찰은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 1·2·3호(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약 3개월 만에 이를 위반해 다시 접근하자, 경찰은 A씨를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 위반으로 추가 입건하는 한편 B씨의 집 앞에 민간 경호업체를 대기시키는 조치에까지 나섰다.

3번째 신고는 지난해 8월이었다. A씨가 또다시 B씨에게 접근하자 경찰은 죄명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전환했다.

법원에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뿐 아니라 3호의 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와 4호(구치소 유치) 처분까지 받아 A씨를 B씨로부터 강제 분리했다.

구치소 유치 이후 A씨는 약 8개월간 별다른 위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B씨를 스토킹 고위험(A등급)으로 분류해 매달 모니터링했으나 수개월간 특이사항이 없자 지난 1월 위험등급을 B등급으로 하향했다.

B씨와 함께 보호대상으로 관리하던 자녀에 대해서는 아예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고 지난 3월 위험등급을 해제했다.

울산 북부경찰서 울산 북부경찰서

[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두 사람은 지난 3월 중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확정하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사건 직전인 지난달 B씨는 신변 위협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 전화에 "위협 없이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비극은 이혼 후 남은 재산 분할과 짐 정리 등 후속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3일 B씨는 관련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홀로 A씨의 아파트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상태였으며, 경찰에 별도의 동행 요청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구치소 입감 등 강력한 조치 이후 수개월간 추가 위협이 없었고 소송도 마무리된 만큼, 신변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집을 홀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후 신변 정리 문제로 대면했다가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혼 판결이라는 법적 절차의 종료가 결코 '안전한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한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판결이나 결별 통보 같은 형식적 결론만으로 관계가 단절됐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오랫동안 친밀했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짚었다.

서 변호사는 "관계성 범죄 관련 법률 분쟁 시 짐 정리를 명분으로 대면했다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잦다"며 "현재는 짐 정리 과정에서 경찰의 호의적 동행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물리적 분리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 '짐 정리 동행 서비스' 등 공적인 제도 보완이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짐 정리를 하러 찾아온 전처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신고 2분 만에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자세한 경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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