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5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30일까지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오는 6일부터 6월1일까지 ‘모두채움’ 대상자를 위해 남양주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청 세정과에 합동 신고 창구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확정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장동단 남양주시 세정과장은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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