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요구로 임시회 열기로…'상정 거부' 의장 대신 부의장 주재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지침을 놓고 진통을 겪어온 충남도의회가 오는 6일 임시회를 열고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2일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김태흠 도지사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오후 4시 30분 임시회가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 조례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정 조례안 상정을 거부했던 홍성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불참하고,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 조례안 심의는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수정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천안시 마·바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각각 늘어남에 따라 선거 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위원회는 상위법에 선거구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율적으로 조정을 단행했으나, 이것이 공직선거법 부칙 취지에 어긋난다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으며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같은 읍·면·동 기준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시 마선거구에 새로 편입된 성거읍을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충남도의회가 임시회 소집과 안건 상정을 모두 거부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해당 선거구만 선거를 연기시키고 조례를 개정한 뒤 다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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