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에도 출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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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도 출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되나

연합뉴스 2026-05-04 16:4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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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 심의회 개최…유족 "집단감염에도 과중한 업무로 치료 늦어"

숨진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숨진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경기 부천 한 시립유치원의 20대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것과 관련해 조만간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4일 오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지난 2월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금주 중 나올 전망이다.

A씨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 측은 A씨가 근무할 당시 유치원 내 독감 집단감염이 이어졌지만,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망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사망한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렸다. 이는 유치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고된 결석 현황과 관련 증언을 토대로 유족 측이 집계한 수치다.

유족 측은 "A씨가 감염된 시기인 지난 1월 26∼29일 12명이 독감에 확진됐다"며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지난 2월 6일 발표회 준비 과정에서 합반 연습 등이 이뤄지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신입 교사인 A씨 입장에서는 병가를 쓰면 방과 후 선생님들이 일정을 대신 들어가야 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의 동료들도 '(병가와 연차 사용이) 꺼려진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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