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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달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문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A사에 손해배상금 558만달러(약 72억5000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판단은 법원이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로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신탁 계약 체결 당시 홍콩계 사모펀트 젠투의 ‘젠투 펀드’가 전체적으로 레버리지 사용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A사에게 ‘해당 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사를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나 만기 지급일 도과에 따른 신탁금 반환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계 사무펀드 운용사인 젠투의 젠투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당시 국내 시중은행 채권 등 안정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설명됐다. 그러나 2020년 젠투가 자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돌연 환매 연기를 통보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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