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소영 수원지법 영장당직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을 포함해 총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을 공급한 상선이라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최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청담사장’으로 활동하며 청담동 일대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인물로, 2018년 이후 공식적인 출국 기록조차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최씨가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지난달 태국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이달 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으며,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2일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태국 현지에서 압수한 타인 명의 여권과 휴대전화 13대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박왕열과의 공모 여부와 함께 여권법 위반 등 추가 범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태국 현지에 마약 생산 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마약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왕열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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