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두 명이 구속됐다.
4일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 인정된다"며 피의자 2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다툼을 벌였다. 네 명의 가해자에게 폭행당한 김 감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1월 7일 세상을 떠났다.
김 감독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1월 엑스포츠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감독의 유족은 엑스포츠뉴스에 지난해 10월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 1명을 특정,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 1명을 더 특정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24일에는 약 10시간에 걸쳐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28일에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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