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가 밭작물 가뭄 해소 명목으로 예산 5천600만원을 들여 설치한 대형 관정이 박근영 청주시의원의 가족 소유 토지 인근에 조성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의원은 4일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가족 토지 인근 관정 특혜 의혹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해당 관정 용수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관정 사업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뭄 대비 지침에 따라 추진된 공공사업으로, 청주시가 대상지를 신청하고 정부가 최종 선정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토지는 2024년 6월 매입했고, 관정 사업은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면서 "두 사안 사이에 사전 연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관정 설치를 앞두고 가족의 논 일부가 밭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이 매입할 당시 이미 밭으로 조성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주시가 설치한 대형 관정 주변 농지가 박 의원 딸 소유이며, 관정 설치를 앞두고 논 일부가 밭으로 바뀌고 해당 농지 쪽으로 배관도 연결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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