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일원 신공항 사업 부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대상자 1차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주대책은 신공항 기본계획 열람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사업부지에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진 중이다.
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법률 자문,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부산시 소통자문회의, 전력·수도 등 공신력 있는 자료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한 뒤 1차 심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신청서류 제출자 330명 가운데 3분의 2가량의 실거주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보류한 뒤 이달 말까지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단은 6월 중으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끝내고 올해 하반기부터 임시이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youngky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