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관련 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특별수사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촬영된 자료와 개인 소회를 SNS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벌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을 거친 뒤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수사관은 자신의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일부와 임명장 사진 등을 올리고, 수사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내부 보안 관리 차원에서 SNS 사용 자제를 요청해 왔다는 입장이다. 김 특검보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가급적 게시하지 않도록 공지한 바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 준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관 개인 SNS 전반에 대한 별도 점검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검 측은 "개별 계정을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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