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8천만원 추징도…재판부 "실형 선고 불가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유착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이들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4억8천642만6천590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부품 구매와 관련한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입찰을 조작해 특정 기업 2곳이 낙찰받도록 도와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4월∼12월 이들 기업 2곳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4억8천642만6천590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범행이 들통나 2024년 7월께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착관계가 형성된 업체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징 명령 집행으로 배임수재 이득액은 대부분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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